EMI
전자파 방해(電磁波 妨害,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 전기장비나 전자장비 혹은 그 설비로부터 복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다른 장비, 시설의 기능 혹은 통신이 방해를 받는 것을 말한다. 발전/변전/송전 시설, 의료전자장비/시설, 자동차, 항공기, 건설장비 및 컴퓨터, TV, 선풍기 등의 가전 제품을 비롯하여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것은 크건 작건 전자파를 발생하고 이것이 전선이나 공간을 통하여 다른 것에 방해를 줄 수 있다. 가정에서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 TV 화면에 줄무늬의 잡음이 나타나고, 전철이 지나가는 주변에서 TV에 반짝이는 점들이 나타나는 것이 흔히 접하는 EMI 현상이다. EMI에는 방송/통신을 위한 전파와 같은 의도성 잡음과 전기/전자 시설/장비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수반되는 비-의도성 잡음이 있다. 국내 및 국제적인 규제기관(FCC, CISPR 등)에서 이들의 제한치를 정하고 있다. 국내 규정으로는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79(2000.10.21)에서 각종 환경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전자장비에 대하여 전파장해방지기준을 정하고 있다. 방송이나 통신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전자파에 의한 잡음을 전자파 잡음 혹은 전파 잡음이라고 부르는데, 전자파 잡음에는 자연잡음과 인공잡음이 있으며, 자연잡음으로는 낙뢰에 의한 잡음과 태양활동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잡음이 있다. 인공잡음은 위에 열거한 EMI 요인이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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