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서비스와 정보처리서비스를 정의해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시한 제정. 제1차는 1971년, 제2차는 1980년, 제3차는 1986년에 실시했다. 제2차 제정에서는 통신서비스를 주고 받는 방법 간에 정보 내용이 변하지 않는 음성/데이터통신 등의 기본서비스(basic service)와 프로토콜 변환과 음성축적 서비스 등의 고도서비스(enhanced service)로 분류했다. 기본서비스는 규제 대상이며, 고도서비스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통신사업자가 고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분리 자회사를 통해 제공하는 고도의 비효율성과, 84년 AT&T사 분리에 따라 경쟁환경이 크게 변해,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 이같은 불만에 따라 제3차 제정에서는 기본/고도서비스의 분리와 규제/비규제의 방식이 유지됐으나, 고도서비스는 분리자회사가 한다는 조건은 철폐됐다. 통신사업자에 대응해서 ONA(오픈 네트워크 아키텍처) 제공, 기본/고도서비스 부문의 회계분리, 네트워크 정보의 개시, 고객정보의 비밀보호와 개시 등의 새로운 의무를 부여했다. 제3차 제정도 1990년 6월에 샌프란시스코 연방공소재판소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FCC가 재검토를 하고 있다.